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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고성 동외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작성일 2024.03.25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조회수 81

우리고 고성읍 소재 '고성 동외동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보에 지정예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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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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